안정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09-05-14 13:20 조회2,940회 댓글0건본문
안정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 지방이양 된 장애인복지시설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라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04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 중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 하였다. 그 중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전체 지방이양 사업 중 45%에 해당되며, 예산규모는 전체이양사업의 62%에 달한다.
현재 지방이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 중 특정수요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02~’07)로 총예산증가율 7.3%(’02~’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이양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하였고, 지방비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증가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사업(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수행의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기초자치단체 중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수 113개(2006년 12월 기준))되고 있고, 타지역주민의 입소 거부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장기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 추진하여, 복지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시설 신청 거부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인프라 확충 지연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대부분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방으로 사업을 이양하였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역시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 이직율이 증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회원시설들은 장애인복지사업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이양된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라!
하나.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은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가칭)사회복지교부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